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1994.11.12 ○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 : 1995.05.10 (법정 신고기한내) ○ 상속세액 결정 및 고지 : 1995.12.16 (납기 1996.01.15) ○ 세무서에서 물납 신청한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을 내보내도록 요구 : 1996.01.19 ○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 당시부터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강력히 종용했으나, 이행치 않아, 가. 임차인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나. 1996.02.00 ○○지법 ○○지원에 임차인 퇴거 강제이행 요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지원으로부터 “임차인은 1996.10.00 까지 자진 퇴거토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화해조서) 받았음. ○ 1996.10.28 임차인(3인)이 모두 퇴거하였음 ○ 질의 : 상속세 물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