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저희 종중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이를 옛부터 관리편의상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었음.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정부에 시책에 따르고자 동 임야를 종중명의로등기하였음. 등기시 등기원인을 증여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나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법무사 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여등기를 하게 된 것임 그렇지만 동임야가 종중재산인 것은 종중의 규약, 회의록 및 종중재산 관리부상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종중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며, 등기명의자인 종손은 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한 적이 없으며, 현재 동 임야에는 선대의 묘소가 있음 이 때 종손명의로 등기된 것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