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어야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피상속인이 1992.01.01 ○○정유 ○○주유소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비스, 위탁판매) 본사의 주류판매량에 따라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를 해오다 1993.05.19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5개월정도인 경우에도 영업권 평가를 해야하는지 평가해야한다면 영업권 존속년수를 몇 년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1992년귀속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20,000,000이 발생하였고, 당주유소는 사규에 의하여 사원의 근속공로에 따라서 일시배정하고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본사가 회수하여 다른사원에게 배정하게됨)
나. 수탁자인 본주유소에서는 매출액의 일정액(약6%)을 수수료를 받고 계약에 의해서 당사의 외상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못 시킬시는 당사가 변상하게 되었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 있어 본사에 변상조치 되었을 때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다. 부담부증여 공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처)은 을(남편)이 지방에 장기출타중에 주택을 갑명의로 구입하고서 은행으로부터 \20,000,000을 빌렸습니다. 그후 을은 갑에게 주택1/2지분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여 1/2지분을 을 명의로 증여하면서 융자\2,000,000을 을이 다 갚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가액 계산에서 \20,000,000 전체가 부담부증여공제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지분인 \10,000,000만 공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