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결혼 배우자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상속세법 제11조의 배우자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6. 4. (2) 호적상 배우자 : 전처A - 1928. 혼인신고 1974. 사망전처B - 1975. 혼인신고 현재 생존 (3) 호적상 자녀 : 자녀 3남 5녀가 전부 전처A의 소생으로 등재되었음 (4) 사실상의 자녀현황 : 전처A소생 - 4녀(1936-1959 출생)후처B소생 - 3남 1녀(1959-1970년 출생) (5) 후처B의 자녀입증방법 :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주소지에서 출생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수많은 친척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입증됨 2.위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사실혼 관계성립은 최소한 장남출생 이전이므로 기산일은 장남출생일인1959. 2. 이전인 1958년임 [을설]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인 1975년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