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윤○○(피상속인)은 1) 1926.02.18.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다가, 1996.05.17. ○○시 ○○구 ○○동 ○○번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2) 임○○(전처)와 1994.12.08. 혼인신고하고 동거하였으나 12년간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여 1956.01.05. 이혼합의하고서(별첨제/호주 이혼동의서 참조) 별거 하므로서, 윤○○과 종생적공동생활을 끝내고 사실상 이혼을 하였으나 1994.10.06. 이혼신고 및 일가창립신고하였고, 3) 이○○(윤○○의 상속개시 당시의 처)은 1956. 02개월경부터 윤○○과 사실혼(별첨 중 제2호중 홍○○의 16인의 확인서참조)하고, 동거하다가 1958.01.02 윤○○과 결혼식(별첨 중 제3호 결혼기념사진참조)을 올리고서 1996.05.17 윤○○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종생적공동생활을 하였으며, 1994.10.28 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이○○이 윤○○과 혼인한 효과 1) 사실혼을 한 날 1966년 02월경부터 윤○○과 사실혼을 하고 동거(별첨 제4호중 ○○지방법원, ○○지원 94드 2549호 판결이유다 참조)하면서 2) 친생자출생 1959.02.15 뷰토 1967.04.25 사이에 윤○○과의 사이에 친생자 5명을 각 자의 생년월일에 출산하였으나 생모가 아닌 윤○○과 그의 전처인 임○○와의 사이에서 출생된양 신고하였다. 3) 가적내용 가) 가족(부 윤○○및 자녀5명)과의 동거공동생활한 사실 (1) 주민등록상항 (가) 전 퇴거신고서(별첨 제5호중 참조)(1967.07.08 ○○시 ○○시 ○○동장 발행)(별첨 제6호중 참조) 및 주민등록록표(일자불상) ○○구 ○○동장 발행)(별첨 제7호 중 참조)에는, 본인 윤○○ 본인의 처 이○○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녀 윤○○ 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1990.10.31 ○○구 ○○동 제 ○○동장 발행)(별첨 제8호중 참조)에는 ① 본인 윤○○ 본인의 처 이○○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녀 윤○○ 으로 등재되어 있고, ②이○○(본적이 윤○○과 같은 ○○도 ○○시 ○○동 ○○번지와 같음)은 부 윤○○, 자 윤○○ㆍ윤○○ㆍ윤○○ㆍ윤○○ㆍ윤○○등과 같은 세대의 동거인 이로 등재되어 있다. 나) 호적부의 윤○○의 처를 임○○에서 이○○으로 변경. 1) 윤○○과 이○○의 친생자들인 ①1959.02.15 ○○읍 ○○동 ○○번지에서 출생한 장녀 윤○○. ②1961.01.18 위 같은 장소에서 출생한 장남 윤○○. ③1963.04.09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한 2녀 윤○○. ④1965.05.10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한 3년 윤○○. ⑤1967.04.25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한 4녀 윤○○등은 2) 1995.05.12 ○○지방법원 ○○지원의 94리드 2549호로 임○○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판결확정(별첨 제4호중 참조)에 따라서 1995.06.2 모의 성명 "이○○"으로 정정신고 하였다. (별첨 제9호중 참조) 다. 혼인의 효과 1) 혼인이란 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제도로서 보장되는 남ㆍ녀의 계속적인 성적결합관계 또는 이 관계에 가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 우리나라 민법은 1남 1녀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정당한 종생적공동생활이며, 실질적으로 사실혼을 한 부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고 호적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혼인은 성립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윤○○과 혼인한 이○○의 권리ㆍ의무 1) 이○○은 1956.02월경부터 윤○○과 사실혼을 한 때부터 1996.05.17 윤재준이 사망할때까지 ① 부 윤○○과 계속적인 부부생활하면서 정조ㆍ의무를 지켜왔고, ② 부 윤○○과 그와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들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거공동생활을 하면서 가계의 운영유지의무ㆍ부양의 의무ㆍ협조의 의무를 다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후견의 권리ㆍ의무를 완수하였고, ③ 윤○○의 처로, 윤○○의 자녀들의 친모로 호적을 정정하여 가적을 변경하는 등의 심분적효과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2) ①1994.10.28 윤○○과 혼인신고하므로서 윤○○의 재산상속을 받을 법적권리가 발생되었고, ② ○○지방법원○○지원이 94드 2549호판결문 [원고들(이○○의 친생자들)과 피고(호적정정되기 전의 원고들의 모인 임○○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문의 이유다에서 원고들(윤○○과 이○○사이에 출생한 자들)이 윤○○이 1956년경부터 동거하는 이○○사이에서 그 각 생년월일에 출생하였으나 편의상 윤○○과 피고(윤○○의 전처인 임○○)사에서 출생된 양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③원고들의 1995.06.02 신청에 의하여 각 원고들은 부 윤○○ 모 이○○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친생자로 확정되었음으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인 인적공제 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권리가 발생되었다. [질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어느날로 할것인지 여부 갑설 : 혼인신고를 하였고, 친생자가 출생되었고, 법원의 판결. 호적부ㆍ주민등록표등 관계 공부에 의하여 사실혼을 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동거하면서 종생적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출생된 친생자의 생년월일의 소급한 임신기간(10개월)이 개시되었다고 보는날을 결혼년수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서 당사자와 증인들의 주장하는 날 또는 결혼기념사진등 자료등에 기재된 날짜등을 사실혼을 한 날로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날을 결혼년수의 기산일로 한다. 이유 (1) 위 1.의 사실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이○○은 1) ○○지방법원 ○○지원이 94드 2549호 판결이유의 다에서 윤○○과 사실혼을 한 때를 1956년경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2) 주민등록에 의하여 부 윤○○ 및 자녀들과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하고 3) 윤○○과 사실혼을 한 1956.02월경부터 1996.05.17 윤○○사망시까지 부 윤○○,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년 윤○○과 동거공동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4) 1995.06.02 1958.02.15 최초의 출생자외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 "임○○"를 "이○○"으로 호적정정신청하므로서, (나) 이○○은 1) 각 신청인의 생년월일에 소급하여 그들의 모가 되었고, 2) 적어도 최초 출생자인 장녀 윤○○의 출생년월일부터 소급한 10월전 윤○○을 임신한 날 전에윤○○과 혼인한 것이 된다. 이는 민법상 "신고하지 아니 하면 혼인은 성립되지 아니 한다."를 생모 이○○과 부(피상속인)윤○○과의 결혼일자를 최초의 친생자인 장녀의 생년월일에 그 임신기간 10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 변경하는 법률적효과를 발생시켰다. (2) 관계 세법규정 (가) 국세기본법은 1)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륜적인 사항과 ----를 규정하므로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제3조 제1항에서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법 제 2항 제 1절, 제 3장 제 2절ㆍ제 3절 및 제 5절 제 5장 제 1절, 제 6장 제 51조와 제 8장에 대한 특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3) 제 14조(실질과세)제 2항에서 "세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상속세법은 실질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질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결혼년수계산의 기산일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이유 : 상속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고, 우리민법이 혼인은 신고가 없으면 성립될수 없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