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윤○○(피상속인)은
1) 1926.02.18.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다가,
1996.05.17. ○○시 ○○구 ○○동 ○○번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2) 임○○(전처)와 1994.12.08. 혼인신고하고 동거하였으나 12년간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여
1956.01.05. 이혼합의하고서(별첨제/호주 이혼동의서 참조) 별거 하므로서, 윤○○과 종생적공동생활을 끝내고 사실상 이혼을 하였으나
1994.10.06. 이혼신고 및 일가창립신고하였고,
3) 이○○(윤○○의 상속개시 당시의 처)은
1956. 02개월경부터 윤○○과 사실혼(별첨 중 제2호중 홍○○의 16인의 확인서참조)하고, 동거하다가
1958.01.02 윤○○과 결혼식(별첨 중 제3호 결혼기념사진참조)을 올리고서
1996.05.17 윤○○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종생적공동생활을 하였으며,
1994.10.28 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이○○이 윤○○과 혼인한 효과
1) 사실혼을 한 날
1966년 02월경부터 윤○○과 사실혼을 하고 동거(별첨 제4호중 ○○지방법원, ○○지원 94드 2549호 판결이유다 참조)하면서
2) 친생자출생
1959.02.15 뷰토 1967.04.25 사이에 윤○○과의 사이에 친생자 5명을 각 자의 생년월일에 출산하였으나 생모가 아닌 윤○○과 그의 전처인 임○○와의 사이에서 출생된양 신고하였다.
3) 가적내용
가) 가족(부 윤○○및 자녀5명)과의 동거공동생활한 사실
(1) 주민등록상항
(가) 전 퇴거신고서(별첨 제5호중 참조)(1967.07.08 ○○시 ○○시 ○○동장 발행)(별첨 제6호중 참조) 및 주민등록록표(일자불상) ○○구 ○○동장 발행)(별첨 제7호 중 참조)에는,
본인 윤○○
본인의 처 이○○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녀 윤○○ 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1990.10.31 ○○구 ○○동 제 ○○동장 발행)(별첨 제8호중 참조)에는
① 본인 윤○○
본인의 처 이○○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녀 윤○○ 으로 등재되어 있고,
②이○○(본적이 윤○○과 같은 ○○도 ○○시 ○○동 ○○번지와 같음)은 부 윤○○, 자 윤○○ㆍ윤○○ㆍ윤○○ㆍ윤○○ㆍ윤○○등과 같은 세대의 동거인 이로 등재되어 있다.
나) 호적부의 윤○○의 처를 임○○에서 이○○으로 변경.
1) 윤○○과 이○○의 친생자들인
①1959.02.15 ○○읍 ○○동 ○○번지에서 출생한 장녀 윤○○.
②1961.01.18 위 같은 장소에서 출생한 장남 윤○○.
③1963.04.09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한 2녀 윤○○.
④1965.05.10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한 3년 윤○○.
⑤1967.04.25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한 4녀 윤○○등은
2) 1995.05.12 ○○지방법원 ○○지원의 94리드 2549호로 임○○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판결확정(별첨 제4호중 참조)에 따라서 1995.06.2 모의 성명 "이○○"으로 정정신고 하였다. (별첨 제9호중 참조)
다. 혼인의 효과
1) 혼인이란
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제도로서 보장되는 남ㆍ녀의 계속적인 성적결합관계 또는 이 관계에 가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 우리나라 민법은 1남 1녀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정당한 종생적공동생활이며, 실질적으로 사실혼을 한 부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고 호적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혼인은 성립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윤○○과 혼인한 이○○의 권리ㆍ의무
1) 이○○은 1956.02월경부터 윤○○과 사실혼을 한 때부터 1996.05.17 윤재준이 사망할때까지
① 부 윤○○과 계속적인 부부생활하면서 정조ㆍ의무를 지켜왔고,
② 부 윤○○과 그와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들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거공동생활을 하면서 가계의 운영유지의무ㆍ부양의 의무ㆍ협조의 의무를 다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후견의 권리ㆍ의무를 완수하였고,
③ 윤○○의 처로, 윤○○의 자녀들의 친모로 호적을 정정하여 가적을 변경하는 등의 심분적효과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2) ①1994.10.28 윤○○과 혼인신고하므로서 윤○○의 재산상속을 받을 법적권리가 발생되었고,
② ○○지방법원○○지원이 94드 2549호판결문 [원고들(이○○의 친생자들)과 피고(호적정정되기 전의 원고들의 모인 임○○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문의 이유다에서 원고들(윤○○과 이○○사이에 출생한 자들)이 윤○○이 1956년경부터 동거하는 이○○사이에서 그 각 생년월일에 출생하였으나 편의상 윤○○과 피고(윤○○의 전처인 임○○)사에서 출생된 양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③원고들의 1995.06.02 신청에 의하여 각 원고들은 부 윤○○ 모 이○○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친생자로 확정되었음으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인 인적공제 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권리가 발생되었다.
[질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어느날로 할것인지 여부
갑설 : 혼인신고를 하였고, 친생자가 출생되었고, 법원의 판결. 호적부ㆍ주민등록표등 관계 공부에 의하여 사실혼을 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동거하면서 종생적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출생된 친생자의 생년월일의 소급한 임신기간(10개월)이 개시되었다고 보는날을 결혼년수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서 당사자와 증인들의 주장하는 날 또는 결혼기념사진등 자료등에 기재된 날짜등을 사실혼을 한 날로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날을 결혼년수의 기산일로 한다.
이유
(1) 위 1.의 사실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이○○은
1) ○○지방법원 ○○지원이 94드 2549호 판결이유의 다에서 윤○○과 사실혼을 한 때를 1956년경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2) 주민등록에 의하여 부 윤○○ 및 자녀들과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하고
3) 윤○○과 사실혼을 한 1956.02월경부터 1996.05.17 윤○○사망시까지 부 윤○○, 장녀 윤○○, 장남 윤○○, 2녀 윤○○, 3녀 윤○○, 4년 윤○○과 동거공동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4) 1995.06.02 1958.02.15 최초의 출생자외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 "임○○"를 "이○○"으로 호적정정신청하므로서,
(나) 이○○은
1) 각 신청인의 생년월일에 소급하여 그들의 모가 되었고,
2) 적어도 최초 출생자인 장녀 윤○○의 출생년월일부터 소급한 10월전 윤○○을 임신한 날 전에윤○○과 혼인한 것이 된다.
이는 민법상 "신고하지 아니 하면 혼인은 성립되지 아니 한다."를 생모 이○○과 부(피상속인)윤○○과의 결혼일자를 최초의 친생자인 장녀의 생년월일에 그 임신기간 10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 변경하는 법률적효과를 발생시켰다.
(2) 관계 세법규정
(가) 국세기본법은
1)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륜적인 사항과 ----를 규정하므로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제3조 제1항에서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법 제 2항 제 1절, 제 3장 제 2절ㆍ제 3절 및 제 5절 제 5장 제 1절, 제 6장 제 51조와 제 8장에 대한 특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3) 제 14조(실질과세)제 2항에서 "세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상속세법은 실질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질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결혼년수계산의 기산일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이유 : 상속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고, 우리민법이 혼인은 신고가 없으면 성립될수 없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