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가족 중 어머니가 중풍환자로 지체장애인 2등급을 판정받았음.
나. 정부가 인정하는 혜택을 받으려 하는데,
다. 2중 자동차세며세를 받고자 동사무소에 문의한바, 담당자 설명이 차량의 명의인이 아버지라야 한다고함.
라. 그리하여 장자가 할부 구입하여 사용중인 자량을 부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마.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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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