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이며,
2.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년이내(1992.02.20일 상속개시)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1995년8월)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바(단기상속면제),
[질의 1]
1992년도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연부연납중에 있어 2억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당시 상속한 재산에서 2억원을 공과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공과금으로 공제받을수 있다면 공과금으로 공제됨과 동시에 단기 상속면제도 함께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