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중 한사람인 권○○는 피상속인 부 권○○가 암으로 입원가료 하다가 1989년 12월 28일 사망하고 17일전인 같은달 11일에 부 권○○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별지 상속재산중 주 서로 밑줄친 부분의 부동산을 권○○ 명의로 불법으로 증여 이전등기를 하였음.
나.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른후 이사실을 알게된 피상속인 배우자로서 47년간 동거한 최○○, 자 권○○, 권○○, 권○○, 권○○등 상속인은 격분하여 권○○를 공격하게 되고 온 집안이 계속 싸움만 벌어지다가 1990년 07월 초경 드디어 권○○는 증여 동거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상속인등은 외논 끝에 먼저 팔리는 상속재산 매각 대금에서 최○○등 5명의 몫으로 6억 5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권○○는 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최○○등에게 건네주었음.
다. 그 후 권○○는 공정증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낌새가 보이자 최○○등 상속인은 1990년 07월 말경에 불법증이 사실에 관하여 형사 고발로서 그 후 구속이 되고 1991년 10월 30일에 별지와 같이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
※ 판결문 사본
라. 형사사건 계류중에 ○○세무서 (당시는 ○○○ 세무서)에서는 1990년 05월 04일에 전산 증여자료를 접수하고 1991년 02월 15일자로 증여가액 383.075.000원 (전산자료 접수당시 가액140.169.0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225.072.410원 동방위세 37.512.060원 계 262.584.4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이에 대한 구두이의는 했으나 소정의 소원절차는 밟지 못했음. 증여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면 증여세등은 6천 9백만원쯤 됨.
※ 증여세 결정결의서 사본
마. 1991년 05월초 최○○등 상속인은 위2항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주요부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든바 별지 경락허가 결정서 사본과 같이 1991년 07월 31일에 결락되어 별지 배당표와 같이 세금(증여세)190.223.770원 나머지 694.735.840원을 상속원등 5명이 배당 받았음.
※ 경락허가 결정서 사본/ 경락대금 수령 명세서
바. ○○세무서는 1994년 08월31일을 납기로 하여 상속인 7명에게 법정상속으로 하여 상속세 60.635.880원 동방위세 10.105.980원 계70.741.8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 상속인별 상속세 지분 내역서
○ 이상 실시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상속세 결정은 정당하오나 증여세 결정은 불법증여에 관한 유죄판결이 있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록 증여무효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임을 상호 인정하고 협의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경락 대금에서 각자가 배당을 받은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상이나 위자료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옵고 오로지 협의분할 상속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생전에 불법증이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니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결정 취소(철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미결정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상속으로 보고 상속재산 경락대금의 배당금 수령액을 안분계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건 견해의 당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