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서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7항 제2호, 제4호및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된 바, 당 법인은 ○○ 제일 중ㆍ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으로서 공익사업 출연재산중 1993년도에 전출해야 할 법정부담금 34,352,878원을 법인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전출치 않고 있다가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의 1993사학기관 결산시 검토과정에서 지적되어 1994.07.21자 시정명령을 받고 1994.08.30자 ○○ 제일 중ㆍ고등학교에 전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으로는 전출금을 1993년도 출연재산 사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위와같이 년도이월하여 사용한 전출금을 1993학년도 출연재산 사용액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