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모(65세)와 자(41세)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받고 대출자금은 모의 부채상황에 전액 충당 하였습니다.
| 성명 | 근저당부동산 | 감정가격 | 대출받은 금액 | 대출받은 자 | 대출기관 |
| 모 ○○○ | 경이도 임야5,000평 | 8천만원 | 3억 | 모 ○○○ | ○○ 상호 신용금고 |
| 자 ○○○ | 서울주택 토지100평 건물45평 | 5억원 |
| 계 | | 5억8천만원 | 3억 | | |
위 부채를 능력있는 자가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소유 경기도 임야5,000평을 자가 증여 받으면서 모명의의 부채 1억원을 동시에 인수하고자 ○○상호신용금고에 부채 1억원의 명의를 자(子)명의로 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부채의 분할 명의 변경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상 모명의 재산과 모명의 부채를 동시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채 1억원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모(母명)의의 부채를 꼭 자(子)명의로 바꾸어야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