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4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재산을 정리해 귀국하고자 평생을 소중히 소장하였던 고서화(외국의 것)를 제3국에 팔고 귀국하려 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 염려하여 질의합니다. (1) 친구는 재미교포이며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약 7천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물게 되는지, 물게 된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지 (2) 또 다른 친구는 소개한 브로커인데 한국 시민이고 그 사람에게도 수수료로 약 5천억원이 송금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세금을 물게 되는지, 물게 된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지 - 두 친구는 외국에서 모든 거래가 종료되고 세금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국내에서 또 세금을 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외화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애국이 아니냐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메5호 ○ 소득세법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