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어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