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식평가를 위하여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타의 자산ㆍ부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 관한 통칙 39...9 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동항 1호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감정가액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아니되고 상속세법 5조 2항 1호 및 1의2호의 규정에의거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9조 2항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 근저당설정가액 | 120,000,000(설정일 1994.05.01) | | 근저당이설정된 채권액 | 100,000,000(차입일 1994.05.01) | | 1차상황금액 | 20,000,000(상환일 1995.05.01) | | 1차상환후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액 | 80,000,000(차입일 1994.05.01) | | 주식평가일현재 상속세법9조2항에의한 평가액 | 90,000,000(평가일 1995.07.01) | 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 Case 1의 경우 (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상인 경우) | | | 1차 감정평가일 (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 200,000,000 | | 2차 감정평가일 (1995.10.01)현재의 감정가액 | 180,000,000 | | Case 2의 경우(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내인 경우) | | | 1차 감정평가일(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 200,000,000 | | 2차 감정평가일(1995.07.01)현재의 감정가액 | 180,000,000 | 다. 근저당 설정가액이 200,000,000인 상황에서 평가일(1995.07.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50,000,000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