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 기간에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2년도에 무역오파업을 하는 법인의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주식 인수시 주주 구성을 장모와 처외삼촌 명의로 일부를 차명으로 명의 신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82-1984년도에 동 법인은 부동산 임대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기위하여 강남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 매입자금과 전물 신축 자금은 본인 자금과 일부는 추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회계처리상으로는 주주로 구성된 본인과 처, 장모, 처외삼촌 명의로 주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법인의 주식 100% 취득도 본인 자금으로 하였고, 그후 부동산 취득 자금도 본인 자금으로 하였으며 다만 주주 구성을 장모, 처외삼촌 등 차명으로 명의 신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1995-1998년도에는 처외삼촌의 자녀 및 처남 등과의 차명으로 명의 신탁한 주식의 재산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원에서 장모와 처외삼촌 상대로 주식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주주 확인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면제로 하고 예외로 동시행령 제27조 3항 1호 내지 3호의 특수 관계인에게 전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은 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장모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인바 본 입법 취지도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전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 명의로 해둔 주식을 실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전환할 경우에도 과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