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 기간에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월에 주시회사를 설립 하면서 발기인 7인이 필요해서 형식상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와 타인(미성년자는 없슴)명의로 주식을 배분해놓고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996.12.31일 이전의 차명주식등은 1998.12.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 실명전환하고자 합니다. ○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와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법인설립시점인 1984.12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명전환하는 시점으로 하는것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