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동법인의 주주 을에게 동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70% 미만 금액을 대가로 하여 양도했을 때 갑과 을 상호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근거 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단, 갑과 을은 친족관계는 아니며 Aㆍ갑ㆍ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