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출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00% 과점주주인 주택건설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합니다. 나.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에 해당하는 주주 4인이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법인은 주주임원 차입금(법인세법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법인은 그자금을 APT건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법인은 자본구조건실화를 위해 주주들의 채권(법인의 주주임원차입금)을 포기하고 법인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의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을설) - 증여의제 해당되지 아니한다 [도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