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직계존비속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7년전에 아들이 살기 어려운 아버지에 쓰러져가는 스레트 집을 짓고 살고 돈이 되는 대로 달라는 자식의 효심에 지금은 아들이 IMF에 여러 식구에 어려운 처지에 있어 아버지로선 7년전의 아들의 돈을 갚을길 없어 재산이라곤 대지 77평 가건물 함하여 1억 1천만(현재싯가) 7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바 있으나 세무서에 2500만원 차용한것을 공제 의뢰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998.12월경 공지서를 발부한다는 예비통지한다는 것입니다. 7년전에 집질당시에 집지은 업자들도 잘알고 증인채택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이고 보면 2500만원과 이자도 같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