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① 본인은 2형제의 장남으로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부친은 1980년에 작고 하셨음. 부친에게는 여동생이 한분 있음 ② 부친은 본인소유의 갑 토지(1963년 취득)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살고있던 여동생에게 1968년경 갑 토지를 증여할 것을 마음먹고 그 뜻을 여동생에게 밝힌 상태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였음. 그 사실을 모르고 모친과 본인 그리고 동생은 1980. 12.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음 ③ 본인의 고모는 갑 토지가 자기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1994. 1.경에 본인가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저희들로서는 부친의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거절하였음 ④ 이에 고모는 본인가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음. 본인은 이러한 소송으로 집안에 불협화음이 일고 집안문제를 법원의 판결 받아 해결하는 것이 싫어 고모와 상의하여 갑 토지의 본인지분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을 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화해조서의 결정을 받았음. 본인의 모친과 동생은 반대하였음 ⑤ 고모는 ④항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갑 토지의 본인지분과 을 토지를 1994년에 1988. 10. 20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2.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 1설 : 증여세 과세대상임 다만 증여일은 1988. 10. 20이므로 제척기간의 완료로 고모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2설 : 증여세 과세대상임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4년임.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의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결정일이 곧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3설 : 을 토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임 갑 토지는 1설에 따르나 을 토지의 경우는 시효취득대상도 아니며 무상으로 1994년에 소유권이전되었기 때문임 |
| [ 질 의 ] |
| - 4설 : 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갑토지는 1설에 따르나 을 토지는 시효취득과 무관하며 모친과 동생지분에 대한 대가로 을 토지를 양도하여 준 것이므로 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