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때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인 「을」은 1992년 10월 28일 부친인 「갑」으로부터 갑이 1953년부터 소유 경작하던 답3.999㎡를 증여받고,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을」은 화제로 인한 주택의 전소로 주택의 신축자금을 마련하고 그농지를 축소하여 대토할 목적으로 1996년 07월 04일 위증여받은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불행히고 1996년 09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현행 제57조)제3항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현행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현행 제55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대토할 때에는 그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내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현행 제153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을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 질의사안과 같이 농지를 증여받은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을」의 상속인인 「병」이 같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을」의 증여받은 농지 자경기간과 「병」의 새로 취득한 농지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된다면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을」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가 추징된다. 을설 : 「을」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상속인인 「병」의 행위는 「을」의 행위로 인정되어 증여세 추징되지 않는다. [질의 2] 이 경우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관한 증여받은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의 규정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규정과 서로 상이한 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을」이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의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 상속인 「병」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의 규정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