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저의 장인은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20여년전 서울에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데, 노령이고 노후자금도 필요해서 최근에 상기임야(개별공시지가 약 14억원임)를 처분하려고 하나 그린벨트 및 공원지역 등 여러 가지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이라 인근 부동산소개소 및 신문에 헐값(개별공시지가의 반값)으로 매도하려고 내보았으나 도저히 팔리지 않고 있음. 그래서 생각다못해 저(사위)와 제3자가 공동으로 상기임야를 인근부동산의 의견을 참조하여 매수하려고 하나 매수가격이 개별공시지가의 반값정도여서 제3자는 문제가 안되나, 저는 특수관계인 관계로 증여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이것이 궁금함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실제 매수할 가격이 제3자도 공동으로 매수하는 같은 가격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라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