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시 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1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40,000,000원과 상속세 신고 누락재산가액 예금12,310,730원을 합한 52,310,7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피상속인 사망 1994.02.20 1994.07.15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한 다음의 경우 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내역 1) 상속재산 평가액 토지 277,962,100원 건물 42,327,580원 계 320,289,680원 2) 상속세 신고시 각종공제액 기초공제 100,000,00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자녀공제 40,000,000원 연로자공제 6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42,327,580원 계 247,327,580원 3) 과세표준 72,962,100원 4) 산출세액 9,592,420원 나. 상속세 정부 결정시 1) 상속재산 평가액 토지 277,962,100원 건물 42,327,580원 예금 12,310,730원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 계 332,600,410원 2) 상속세 정부 결정시 각종공제액 기초공제 100,000,00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연로자공제 6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42,327,582원 계 207,327,580원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자녀공제 와 연로자공제 이중 공제로 연로자 공제액만 공제함. 3) 과세표준 125,272,830원 4) 산출세액 20,054,566원 [질의] 위와 같은 상속세신고 및 정부결정에 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액 계산은 12,310,730 [예 1] 20,054,566 × × 20% = 394,157원 125,272,830 52,310,730 [예 2] 20,054,566 × × 20% = 1,674,854원 125,272,830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상속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의 계산은 상속세법 기본총칙 75-2-26(가산세액의 계산) 제1항에 의거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함은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4216 1993.11.27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국세청 예규 재삼 01254-1911 1991.07.08에 의하면 잘못기재 신고한 상속세계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에 이어 단순히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역시 잘못 기재한 자녀공제액 40,000,000원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액(과세표준)332,600,410원에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320,289,680원을 차감한 상속세 신고 누락재산가액 예금12,310,7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40,000,000원과 상속세 신고 누락재산가액 예금12,310,730원을 합한 52,310,7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