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삼형제의 거주지가 각각 달라 망부의 제사및차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가. 매년제사는 호주상속사 장남이준비하여 장남집에서 지내고
나. 매년 설과 추석의차례와성묘는 ○○시에서살고있는 삼남이 준비하여지내며
다. 기타 필요한사항과변경은 저희 3형제가 협의하기로한다.
[질의]
망부소유상속재산인인금양임야를 장남과 삼남에게 각각 1/2씩 상속등기를경료한 경우 상속세법제 8조의 2 제 2항 제 2호 및 동법기본통칙 35-2...8규정에 따라 제사를 공동으로주제하는경우에만해당 장남과 제가 상속받은 금양임야에대해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