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삼형제의 거주지가 각각 달라 망부의 제사및차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가. 매년제사는 호주상속사 장남이준비하여 장남집에서 지내고 나. 매년 설과 추석의차례와성묘는 ○○시에서살고있는 삼남이 준비하여지내며 다. 기타 필요한사항과변경은 저희 3형제가 협의하기로한다. [질의] 망부소유상속재산인인금양임야를 장남과 삼남에게 각각 1/2씩 상속등기를경료한 경우 상속세법제 8조의 2 제 2항 제 2호 및 동법기본통칙 35-2...8규정에 따라 제사를 공동으로주제하는경우에만해당 장남과 제가 상속받은 금양임야에대해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