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본인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살고있던 주택을 본인과 모친 그리고 여동생3명앞으로 법적상속이 되었습니다.
○ 그 뒤에 본인과 동생이 결혼을 하게되어 독립생활을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었는데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본인과 여동생지분 전부를 모친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1992)
○ 그런데 금년04월에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보서가 모친앞으로 왔는데 모친과 본인이 떨어져서 생활하는 관계로 금년08월에 본인에게 보여줘서 알았습니다.
○ 결혼하여 독립생활을 하려는데 상기 상속된 자택지분 문제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어쩔수 없이 명의이전을 한것이니 만큼 일반적인 증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라 생각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