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에 대한 입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하며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진단서와 같이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환자 8년간 치료불가능한 불구 폐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자 증명으로 가름하여 장애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장애자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의 진단서와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의 심리학적 검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이다. 나. 장애자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애자 증명 양시기에 의거 작성치 않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상속세 인적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장애자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