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하며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진단서와 같이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환자 8년간 치료불가능한 불구 폐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자 증명으로 가름하여 장애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장애자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의 진단서와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의 심리학적 검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이다.
나. 장애자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애자 증명 양시기에 의거 작성치 않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상속세 인적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장애자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