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96.4.1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인이 다른사람의 보증을 섰던 채권자가 본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96.8.23"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초증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본인명의로 다시 환원 되었습니다. ○ 증여시점부터 소유권이전말소시점까지 발생한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발생한일 | | 1996.04.01 |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함. | | 1996.08.01 |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을 가처분 등기함. | | 1996.08.23 | 채권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 | | 1996.09.16 |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함. | | 1996.12.04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취소판결됨. | | 1997.02.24 | 쟁점부동산 증여등기 말소 등기됨. | | 1997.02.24부터 | 쟁점부동산은 현재 본인명의로 되어있음. | 이러한 경우 1996.04.01 본인이 당초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