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7.01.01 현재 A는 300㎡ (이하 종전토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97.01.30 환지계획의 인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종전 토지 300㎡ 중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대상으로 250㎡가 편입되었고 그 250㎡ 중 50㎡는 체비지등의 원인으로 감보되어 200㎡ 가 환지권리면적이다. 이 200㎡ 에 대해 230㎡ 상당 토지가 환지확정될 계획이다. 기준시가는 종전토지)300㎡)에 대해 ㎡당 \ 300,000으로 설정되어 있고 환지예정지 (200㎡)는 1997.01.01.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서 공시지가가 없다. 이때, 1997년 10월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중 어느것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종전토지 면적(300㎡) × 종전토지 공시지가(\ 300,000) (을설) - 환지권리 면적(200㎡) × 종전토지 공시지가(\ 300,000) (병설) - 환지권리 면적(200㎡) × 공시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