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인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갑ㆍ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보유하는 재산중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 갑은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용 혹은 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1991년 01월 01일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보유토지중 일부를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하고 동감정가액을 담보로 하여 1991년과 1993년 2차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
○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1991년 01월 01일 현재의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개별공지가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을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최근 06개월이내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및 매매실례 가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