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인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갑ㆍ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보유하는 재산중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 갑은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용 혹은 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1991년 01월 01일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보유토지중 일부를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하고 동감정가액을 담보로 하여 1991년과 1993년 2차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 ○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1991년 01월 01일 현재의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개별공지가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을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최근 06개월이내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및 매매실례 가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