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무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신청금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이 1997년 05월 20일에 사망하였음 나. 상속재산중 개별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482,510,200원인 부동산을 1997년 07월 20일과 1997년 07월 25일자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은행담보를 목적으로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액은 542,500,000원과 564,700,000원으로 각각 평가를 받았으며, 그 이후 감정평가받은 동부동산을 1997년 09월 27일에 매매계약체결하여 1997년 10월 09일에 잔금을 영수하였으며 그 매매가액은 750,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갑) -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542,500,000 + 564,700,000) / 2 = 553,600,000 (을) - 매매가액인 750,000,000원임 (병) - 감정가액중 높은 가액인 564,700,000원임 (갑), (을), (병) 중 어떤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