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에 대한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내역
| 증여일 | 증여자 | 증여가액 | 비고 |
| 1993.10.18 | 생모 | 53,760,000 | 1994.03.31신고 |
| 1996.05.31 | 부 | 408,642,000 | |
나.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의 과세표준을 393,642,000원(408,642,000 - 15,000,000)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위의 과세표준을 432,402,000원(53,760,000 + 408,642,000 - 30,000,000)으로 하여야하는지.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이 1995.01.01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지.
나) 1995.01.01 이후 재차증여로 인하여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대한 합산시에도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