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준공 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준공 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는 1993.02.01 고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소법 제60조, 령 115조)하여 양도세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시 ○○구 ○○동 ○○번지 ○○마을 ○○, ○○,○○,○○,○○,○○,○○동의 준공일이 1993.06.04,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3.02.01일자로 고시적용되는바, 고시된때에는 한참 공사중이였으며 공사중인 아파트의 발표가 타당한지와 기준시가 발표액의 기준. [질의2] 취득은 1993.06.30(잔금 완납일), 양도는 1994년08월 : 1995년05월 양도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 기준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