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주식소유 비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기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자기 주식을 소각 감자할시 배당, 증여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