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 전. 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4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회신] 1.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주식소유 비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기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자기 주식을 소각 감자할시 배당, 증여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