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 아파트 - 갑 : 3/5 지분소유
- 을 : 2/5 지분소유
○ B 아파트 - 갑 : 3/5 지분소유
- 을 : 2/5 지분소유
○ 갑과을은 직계존비속이며 A아파트의 ‘갑’지분과 B아파트의 ‘을’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가. ‘갑’지분과 ‘을’지분의 차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나. ‘갑’지분과 ‘을’지분의 이전은 별개의 독립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 등기된 자산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