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록하였습니다.
나.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 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가) 증여자인 홍길동에게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여부
나) 이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어떤 것인지 여부
다) 이때 부동산 등기는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으로 등기여부
라) 수증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박물관에서 목적에 사용하고 장부에 기장하면 되는지 여부
마)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