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6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아니므로 A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문제가 없는 것이며, 2.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합병전 A, B 및 C법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5,000) 총주식 평가액 자본금 주주지분 | 100,000 10,000주 10억 5천만 갑(90%) 을(10)% | 50,000 10,000주 5억 5천만 A법인(100%) | 50,000 10,000주 5억 5천만 A법인(60%) B법인(40%) | [질의] 질의 1 : A법인이 B 및 C법인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 A법인 | |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수 총주식 평가액 | 100,000 10,000주 10억 | 50,000 10,000주 5억 | 50,000 10,000주 5억 | 190,000( *1 ) 10,000주 20억 | 합병후자기자본 - 자기주식취득가액 (*1) 합병후 주식 평가액 = 발행주식수 20억 - 1억 = = 190,000 10,000주 이 경우 A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합병시 증여의제문제는 다음의 각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합병당시 A법인의 B법인 및 C법인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이 아니므로 A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문제가 없음. 을설 : A법인의 대주주가 B 및 C법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여 증여의제과세문제는 없음. (참고 : 재무부재산 22601-67, 1992.02.19. 재3 46070-442, 1993.09.24) 병설 : 합병시세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의제됨. 질의 2 : A법인이 B 및 C법인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A법인이 B 및 C법인을 1:1로 합병한다고 가정함.) |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 A법인 | |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수 총주식 평가액 | 100,000 10,000주 10억 | 50,000 10,000주 5억 | 50,000 10,000주 5억 | 190,000( *2 ) 30,000주 20억 | 합병후자기자본 - 자기주식취득가액 (*2) 합병후 주식 평가액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20억 - 1억 = = 190,000 (30,000 - 20,000)주 질의 1과 질의내용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