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2.16
요 지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당시 채무존재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