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살고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2남1녀의 자녀를 두었고 자녀들은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시어머니ㆍ남편ㆍ자녀들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국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내국인이며 본인 또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쳤으며 자녀들 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한두번 정도 미국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일부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로써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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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