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탄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7년 7월 3일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여 상속인등(아들. 딸)은 1998.01.03일 연부연납 신청을하여 일차 납부하였으나 상속인중 차남(이하 갑이라함)이 동년 10월 05일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단기 재상속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사망 당시 갑이 유언없이 사망하여 갑의 상속인들중 처와 1남 2녀가(이하 을이라 함) 각 각 법정상속 비율만큼 건물 2동을 재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중에서 장남과 장녀가 전처 소생이고(1982년 합의이혼) 차녀가 현재 처의 소생이며 이중 장남과 차녀가 미성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 납부가 위에 있는 부동산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물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물납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등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후견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차녀는 현재 처가 생모이므로 법정 후견인으로 가능하지만 장남은 현재 생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친 할머니를 선정하여 재판을 진행중인데 재판 진행중에 납기가 도달할 경우 우선 친할머니가 법률 행위를 대신하고 추후에 판결서류를 보완하여도 물납이 받아질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이 경우에 물납할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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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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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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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