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신고당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 상속세조사시(중부지방국세청장) 신고누락된 재산(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인은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제외하였었음)을 포함하여 처분청(○○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한 승인여부의 서면통지 없이 자진신고세액에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결정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고지한 경우,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초 신고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승인여부의 서면통지없이 자진신고세액에 추가결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고지시 상속인이 추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세액에도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효력이 미치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시 자진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위 가의 경우 추가결정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면, 처분청의 조사결정시에 누락된 재산이 추후 발견되어 다시 경정결정을 하는 때에도 추가경정세액에 대해 신고당시 신청한 연부연납의 효력이 미치는지
다. 위 가의 경우 추가결정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만약 처분청의 조사결정시에 누락된 재산이 추후 발견되어 다시 경정결정을 하는 때에 상속인이 자진신고세액과 결정세액 및 추가경정세액을 모두 합한 세액에 대하여 소급해서 연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질의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연부연납승인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상속개시일 : 1996.05.29. * 상속세신고일 : 1996.11.27.
* 상속세결정고지일 : 1998.02.15. * 상속세경정일 : 1998.12.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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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