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예금재산으로 학교를 건설하고 있는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상당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그사용기한을 연장하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사용재산을 금응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바 예금이자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으로서 일부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용못 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반 출연받은 재산중 미사용한 금액을 주부장관에게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바, 출연자산운용소득의 미사용액도 출연금액의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받아야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의 견해로서는 상속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도 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출연자산의 사용기한 연장신청에 출연자산운용소득의 미사용액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