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 배우자 이모씨와 결혼하여 살던중 1993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교육등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1994년 재결합하여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고 본인소유 APT를 배우자 이모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과정에서 배우자공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다음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1970년에서 1993년 까지 결혼년수를 재결함(1993년)이후 결혼년수와 통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한다.
(을설)
- 재결합(1993년)이후의 결혼년수만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