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4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A)의 사망일 1992.05.03 피상속인의 처(B) 상속재산 1억원 상속재산 등기일 (협의분할 1인 상속) 1998.10.22. 피상속인의 자(C) 상속재산 0원 구법 제4조 증여가산액 20억원 영리법인(D) 구법 제4조 증여가산액 30억원 기타 법정 상속인 10명(E) 상속재산 0원 구법 제7조의2 가산액 10억원 상속세 8억원 위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 당시는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인들에게 미등기된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정상속인 B,C,E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법정상속인 B,C,E는 상속재산 1억원과 C는 증여가산액 20억원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병설) - 법정상속인 B,C,E는 상속재산 1억원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4조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