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의 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8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박○○(이하 '본인'이라고함) 의 부친이 1998년 8월 25일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년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1항 , 동시행령 제9조 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