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박○○(이하 '본인'이라고함) 의 부친이 1998년 8월 25일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년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1항
, 동시행령 제9조 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