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8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광주시내 어느 건설회사의 대주주와 안면(특수관계자 아님)이 있어 동 회사에 1986년부터 수회에 걸쳐 주주로 명의를 제공한적(1998년 11월 30일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실명전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저와 상기 회사의 대주주와의 명의신탁건을 마무리 하면서 제 입장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저와 대주주와의 증자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주주명 | 당초보유주수 | 1995년 증자내역 | 1996년12월31일 현재보유현황 | 1998년11월30일 실명전환현황 | | 배정주수 | 실지증자 | | 갑(위탁자) | 10,000주 | 10,000주 | 10,000주 | 20,000주 | 40,000주 | | 을(명의자) | 5,000주 | 5,000주 | 10,000주 | 15,000주 | 0주 | | 병(명의자) | 5,000주 | 5,000주 | 포기 | 5,000주 | 0주 | | 소계 | 20,000주 | 20,000주 | 20,000주 | 40,000주 | 40,000주 | 1998년 11월 30일에 주식 실지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는 바 (1995년 증자와 동시에 “을”과 “병” 공히 대주주간에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음) 이 경우 1995년 증자시 “병”의 실권주에 대하여 “을”이 재 배정을 받았을 경우(증자 부분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갑”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을”은 명의 제공에 불과함)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지 소유자가 “갑”이므로 “갑”의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