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35년생으로 1988년 07월 21일자로 호주로 투자이민(사업이민)차 전가족(4명)이 이주하여 현재까지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나. 본인 및 가족이 호주로 이주할 때 호주정부의 투자이민 필수자격 요건인 U$50만불을 국내은행을 통하여 한국화폐를 U$돈으로 교환하여 호주에 송금한바 있습니다.
다. 7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모국이 그립고 현지에서 언어, 관습등 불편과 사업부진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한국에서 적은 사업이라도 하기위하여 위 나항 내용대로 송금하였을 금액중에서 A$30만불 정도를 다시 한국으로 역송금코자(본인명의 통장개설)합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은행담당자 이야기는 U$1만불이내는 자유로히 송금가능하나 그 이상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세법상 아무이상이 없는지, 혹시 송금해온 금액에 세금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