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6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회신] 1.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상가주택)을 본인명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시가 7억원인 상가주택) 자금출처대상이 되는지, 즉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