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8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주식회사)에 증여하여 상속세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 28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 당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동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공제한다. (을설) - 증여 당시 당해 증여재산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액을 증여세액 공제액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