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본인은 1972년 07월 10일 장기간 국외(일본) 거주로 인하여 본건 관련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316.7㎡)을 본인의 자녀를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지내오던중 1995년도에 실시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년 03월 27일자로 ○○시로부터 과징금 1억여원이 부과되어 1997년 07월 26일에 ○○금고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부동산을 즉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 등기소에서 ○○시장으로부터 검인받았던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를 자료로 하여 위탁해 두었던 ○○시 ○○동 ○○번지 대지를 본인명의로 등기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로서는 명의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본 토지의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나 매매를 등기의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위의 본인의 경우에 ○○시로부터 과징금부과나 기타의 여건으로 보아 신탁 자산임이 증빙됨으로서
소득세법
통칙 878-2 제1항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의 요건인 판결문은 없으나, 본건의 토지가 명의 신탁 토지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줄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부동산명의신탁해제증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가 있었음)
[질의 2]
위 본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인 법제 32조 2의 규정(증여 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