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중 지분 1/3은 1990.12.15일 증여에의하여 취득하고 증여당시의 매매계약서 금액 430,000,000원의 1/3인 143,333,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완수하였는바 동일물건이 1994.07.18일 부친사망에 의하여 부친지분 1/3은 상속을 받게되었고 본인지분 1/3은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신고시 합산신고 하게되었는데 부친지분 1/3의 상속재산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1994.07.18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1990.12.15일 증여당시의 매매계약서금액 430,000,000의 1/3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4.07.10일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