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평소에 친척같이 잘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안간 상을 당하게 되는바람에 산소자리가 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동봉된 등기부 등본과 같이 임야 500평을 1987년 07월 24일 증여 하였고, 소유권 정리는 1991년 11월 01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씨(아들 이○○ 이○○)한테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 하게됐던 것입니다. 나. 과연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 1) 증여자한테 있다. 2) 수증자한테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